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4조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증은 위원으로 위촉등록 후 의장명의로 발급한다.
위원증은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위원은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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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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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