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6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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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증은 위원의 재직기간동안 유효하며, 사직ㆍ퇴직ㆍ사망 등으로 재직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면 제적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증은 위원의 재직기간동안 유효하며, 사직ㆍ퇴직ㆍ사망 등으로 재직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면 제적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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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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