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6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증은 위원의 재직기간동안 유효하며, 사직ㆍ퇴직ㆍ사망 등으로 재직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면 제적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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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