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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