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5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3-11 · 시행 2025-03-1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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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제11조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제11조의2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제12조 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제13조 제공자의 준수사항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제15조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18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제19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2조 부담 비용 감면제20조 교육과 훈련제21조 공통서식제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제3조의2 현장조사서제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제5조 이의신청제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제6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제7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제8조 제공자의 변경등록제9조 제공자의 등록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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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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