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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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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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