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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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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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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