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7조 (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특수복식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 및 제식은 별표 4와 같다.1. 베스트캡틴휘장2. 최우수정장휘장3. 항공휘장류4. 특공대 표지장5. 특공대 견장6. 특공대 부대마크7. 특공대ㆍ해상특수기동대 해양경찰 표지장8. 특공대ㆍ해상특수기동대 태극마크9. 구조대 표지장10. 해상특수기동대 표지장11. 조함 표지장12. 응급구조사 표지장13. 구조휘장류1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15. 훈련교관 휘장16. 훈련교관 표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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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휘장류
도 형 | 제 식 | 재 질 1. 베스트캡틴휘장 | (1) 대상 : 250톤 이상 함장 (2) 기간 : 베스트 캡틴 선정 후 1년 (3) 패용방법 : 정복 또는 근무복 우측 이름표 봉제선 0.5센티미터 상단에 부착 | (1) 재질 : 금색 합금속 (2) 크기 - 7센티미터(가로) × 2.5센티미터(세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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