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 (특수복식의 차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특수복식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복식의 차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복식의 차림 중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악대복: 악대복(동복ㆍ하복ㆍ성하복 및 연주복), 악대모자(지휘용ㆍ대원용), 악대 단화, 견장, 견사, 악대휘장, 악대허리띠 및 버클2. 항공대복: 항공대복(항공비행복ㆍ항공정비복ㆍ항공 반팔티셔츠), 항공모자, 항공휘장류(항공지휘ㆍ선임항공ㆍ일반항공), 항공 이름표, 항공 표지장, 태극마크, 항공화 및 항공장갑3.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진압용 안전화, 방호장갑, 해상특수기동대 태극마크, 해상특수기동대 표지장 및 해상특수기동대 해양경찰 표지장4.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 안전화5. 특공대복: 특공대복(근무복ㆍ훈련복ㆍ무도복), 체력단련복(하계ㆍ동계), 방한복, 특공대 모자(근무모ㆍ훈련모), 특공대 작전화, 특공대 표지장, 특공대 견장, 특공대 부대마크, 특공대 태극마크, 특공대 벨트 및 특공대 해양경찰 표지장6. 구조대복: 구조대복(근무복ㆍ훈련복ㆍ간소복), 경량점퍼, 방한점퍼, 구조대 모자(근무모ㆍ기동모), 구조대 구조화(하계ㆍ동계), 구조대 구조벨트, 구조대 고글, 해양경찰 구조대 표지장, 태극마크, 구조휘장류 (구조마스터ㆍ1급 구조사ㆍ2급 구조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7. 수사요원 외근복: 수사요원 외근복8. 과학수사 현장감식복: 과학수사 근무모, 과학수사현장감식복(반팔ㆍ긴팔)9. 국제 행사용 하정복: 국제 행사용 하정복, 국제 행사용 정모, 국제 행사용 단화10. 훈련교관복: 훈련교관 하계 활동복, 훈련교관 모자, 훈련교관 휘장, 훈련교관 표지장, 훈련교관 패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상구명복, 함정정비복, 방한모, 카디건, 플리스파카, 경찰관 체력단련복(하계ㆍ동계), 국제 행사용 하정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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