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 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매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대한 사항4. 기타 영양관리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 11.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