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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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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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