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관리팀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