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관리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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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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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