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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