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마다 구성한다.
②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으로 원장이 지정한다. 단, 과장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의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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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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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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