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5조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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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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