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5조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