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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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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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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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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