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진료업무와 의료행정의 윤리성ㆍ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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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윤리의 확립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독과 평가2. 진료질서의 확립 및 의료부조리의 일소 등을 위한 활동3. 기타 의료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은 의료행정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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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윤리의 확립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독과 평가2. 진료질서의 확립 및 의료부조리의 일소 등을 위한 활동3. 기타 의료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은 의료행정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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