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진료업무와 의료행정의 윤리성ㆍ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각 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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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