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진료업무와 의료행정의 윤리성ㆍ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