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진료업무와 의료행정의 윤리성ㆍ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및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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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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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