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ㆍ홍보담당 팀장이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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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