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9.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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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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