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14.>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외 관련 공무원
③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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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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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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