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0. 9. 14.>2.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0. 9. 14.>3.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14.>5. 기타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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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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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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