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