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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어린이제품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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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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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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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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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제12조 사업자 보고의무제13조 내부자신고 등제14조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제1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7조 안전인증 등제18조 안전인증의 면제제1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22조 안전확인 신고 등제23조 안전확인의 표시 등제24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4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26조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제27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제28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제2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제31조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제32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제33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제34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제35조 자료제출 요구
제36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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