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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LAW ·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2조
사업자 보고의무
제13조
내부자신고 등
제14조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
안전인증 등
제18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
안전확인 신고 등
제23조
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4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4의2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6조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제27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8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제31조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2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제33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34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제35조
자료제출 요구
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37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수수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청문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제6조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7조
보고와 검사 등
제8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9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