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조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2. <삭 제>3.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4.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5. 부속서 5(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6. 부속서 6(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7.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8.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9.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10. 부속서 10(쇼핑카트 부속품)11.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12.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13. 부속서 13(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14.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15.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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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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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4 시행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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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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