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3조 (안전기준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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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