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6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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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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