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3. "담당급"이란 각 과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