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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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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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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