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ㆍ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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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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