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ㆍ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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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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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