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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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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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