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2.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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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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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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