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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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별도정원표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별도정원표(제2조 관련)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별도정원 | 총계 | 5 일반직 계 | 5 5급 | 1 6급 | 2 7급 | 1 9급 | 1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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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