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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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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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