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제2조 (신고 제외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4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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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 제외 종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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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고 제외 종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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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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