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1 · 시행 2025-12-1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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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