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유해성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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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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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