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유해성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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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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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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