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제3조에 따른 시험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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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