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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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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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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