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3조 (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 따른다.
②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
③안전성평가 기준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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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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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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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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