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3조 (평가항목, 내용 및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 따른다.
안전성평가 항목과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으로 한다.
안전성평가 기준 배점은 별표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에서 각 품목별 방출허용량 또는 함유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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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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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