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4조 (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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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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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