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위원
제10의2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제10의3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제10의4조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제10의5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2조
제13조
제14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제15조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6조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8의2조
우선구매
제18의3조
수입신고
제18의4조
수입검사 등
제19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제19의2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제19의3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제19의4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제19의5조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제2조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제20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0의2조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제21조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제22의2조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3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의2조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제2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제28의2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제29조
보고
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0조
재정지원
제31조
포상금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
목재이용위원회 구성
제6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제7조
분과위원회
제8조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