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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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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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제10의2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제10의3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제10의4조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제10의5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제12조 제13조 제14조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제15조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제16조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제18의2조 우선구매제18의3조 수입신고제18의4조 수입검사 등제19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의2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19의3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제19의4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제19의5조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제2조 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제20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0의2조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제21조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제22조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제22의2조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제23의2조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제24조 ~ 제9조 (21개)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5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제2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8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제28의2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제29조 보고제3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0조 재정지원제31조 포상금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5조 목재이용위원회 구성제6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제7조 분과위원회제8조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