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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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적

본 지침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추진근거

1.완충저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가.「물환경보전법」제3조(책무),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69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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