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9조 · 국고보조조문 원문
청내용1)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효과, 추진계획, 연계처리방안 등2)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산정·신청※ 국고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2. 우선순위 및 예산안 편성(환경청)가. 국고지원 신청서 검토1) 지자체가 제출한 국고지원 신청서의 사업 추진일정, 예산 산출내역, 비용부담계획 등의 적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내용1)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효과, 추진계획, 연계처리방안 등2)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산정·신청※ 국고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2. 우선순위 및 예산안 편성(환경청)가. 국고지원 신청서 검토1) 지자체가 제출한 국고지원 신청서의 사업 추진일정, 예산 산출내역, 비용부담계획 등의 적정
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감시2. 설치·운영계획 협의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환경청과 협의1) 지자체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에 제출2) 환경청은 설치·운영계획 검토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
생 여부와 조치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나. 환경청은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황조사 또는 지자체가 제출한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여 운영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작성ㆍ비치1) 수질오염사고 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조사 실시(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 합동)2) 현황조사 결과 적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의뢰3) 환경청은 설치ㆍ운영계획 협의 결과 요약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자체에 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img id="159430795"></img>※ 기 수립·협의한 설치·운영계획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 여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나.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유출수를 저류한 경우 사고위치, 사고내용, 사고처리결과 등을 별도 기록·관리2. 단위공정시설 운영관리가. 유입시설1)
획4. 현황조사 및 개선조치가. 지자체는 월 1회 지정된 전산시스템에 입력(수질측정자료, 저류량 등), 반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자체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및 하여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제출1) 자체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수립ㆍ개선2) 악취, 진동, 소음
가 및 지자체는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의 장비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상운영체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 및 사고발생으로 사고유출수를 저류한 경우1) 그 조치사항[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보고((국가시설) 운영사→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시설) 운영사→지자체→환경청)하고,2) 지정된 전산시스템에 사고유출수 발생현황(사고내
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반기별) 등 동 지침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자체 시설과 동일하게 시설 운영·관리** 환경청은 현장확인·점검시 현장 지도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를 활용Ⅱ. 운영기준1. 운영관리 일반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1)
2) 제출서류○ 시·군 →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후 시·도에 제출○ 시·도 → [별지 제10호 서식]을 최종 검토·수정하여 환경청에 제출○ 환경청 → [별지 제10호 서식]을 최종 검토·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나. 보조금 교부 신청1) 교부신청 : 시·군 → 시·도 → 환경청※ 국고보조금의 교부는 분기단위로 실시하며, 매분
경청 : 1월 15일까지○ 환경청 → 기후에너지환경부 : 1월 25일까지2) 제출서류○ 시·군 →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 후 시·도에 제출○ 시·도 → [별지 제10호 서식]을 최종 검토·수정하여 환경청에 제출○ 환경청 → [별지 제10호 서식]을 최종 검토·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나. 보조금 교부 신청1) 교부신청 : 시·
고보조금의 교부는 분기단위로 실시하며, 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다음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1/4분기는 1월10일까지 교부 신청)2) 제출서류○ 시·군 :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 후 시·도에 제출○ 시·도 : 취합 및 총괄표를 작성하여 환경청에 제출※ 교부신청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
9430777"></img>1) 교부결정 : 환경청 → 시·도 → 시·군2) 통보서류 : 환경청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보조금법 제17조 내지 제19조)<img id="159430779"></img>※ 관련 기관 : 시·도 및 시· 군, 기후에너지환경
○ 월별 추진실적 : 익월 3일까지○ 분기별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매분기 마지막달은 분기 추진실적으로 갈음3)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시·군)는 [별지 제13호 서식(월별)], [별지 제14호 서식(분기별)]을 작성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4) 실적 검토 및 보고(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
지○ 분기별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매분기 마지막달은 분기 추진실적으로 갈음3)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시·군)는 [별지 제13호 서식(월별)], [별지 제14호 서식(분기별)]을 작성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4) 실적 검토 및 보고(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
또는 집행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회의에서 논의○ 주요 점검사항<img id="159430783"></img>2) 점검결과 보고 : 점검회의 결과[별지 제15호 서식]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치방안1) 집행부진(실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예산조정 등 집행구조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상시 가동4) 협의체 및 비상연락망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보완3. 운영종합계획 수립가. 운영종합계획은 “연간 운영종합계획(별지 제15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1) 완충저류시설 운영자(위탁운영사)는 익년도 운영종합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자(국가의 경우 환경청, 관할 지방자치
. 총사업비 변경1) 지자체는 공사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 시 환경청과 협의하여 총사업비 변경○ 지자체는 총사업비 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환경청은 지자체의 총사업비 변경요청 시 변경사유, 타당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와 협의하고 총사업
g id="159430999"></img>4.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보완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별지 제16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나. 시설설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기준의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하게 작성Ⅳ. 기술진단1. 대
도를 경유하여 환경청에 제출○ 환경청은 지자체의 총사업비 변경요청 시 변경사유, 타당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와 협의하고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별지 제17호 서식]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 환경청은 총사업비 변경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하게 할 수 있음2)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출가. 지자체 등은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청에 제출1) 대상시설명2) 진단 실시 예정시기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나. 환경청은 관할구역 내의 지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3. 기술진단 신청 및 실시가. 지자체 등은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나. 기술진단 실시범위 및 방법<img id="159431003"></img>다.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