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집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1) 지역개발계획은 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법 제7조에 근거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3) 지역개발계획은 정부의 지역정책에 부응하여 법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0년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역개발계획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연계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협력계획이다.
(1)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정 및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1) 지역개발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등 개발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등 국가의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개발계획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시점을 감안하여 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계획기간은 지역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상지역에 포함한다.
계획수립권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와 지역의 정책여건,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10년마다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절차는 영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3)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 중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위치, 규모, 시기, 사업시행자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지역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류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갖추어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 지역개발계획 승인신청 공문
(나) 지역개발계획서(안)
(다) 지역개발사업별 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신규계획의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2) 변경계획의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시ㆍ군ㆍ구에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시ㆍ도지사가 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ㆍ변경한다.
(나)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낙후지역과 거점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1)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의 경제적 지표와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ㆍ복지ㆍ돌봄ㆍ교육 등 공급 정도를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을 갖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다)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한다.
(라)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ㆍ현행화 하고, 신규사업(향후 10년간)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은 제척ㆍ연기
* 장기 미추진 사업은 재검토하여 추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척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간 연계 발전 전략과 연계형 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간 체계적인 연계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기본원칙
지역개발계획의 작성은 다음의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용항목에 누락이 없을 것
(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수용
(다) 계획논리와 합리성, 실현가능성 확보
(라) 계획의 일관성 확보
(마)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1) 인용자료 및 통계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바)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
(1) 지역개발계획서는 다음의 구성 체계 및 부문별 내용에 맞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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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세부 작성방법
(가) 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적은 법 제7조를 참조하여 지역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2) 지역개발계획서의 명칭은 시ㆍ도의 명칭을 포함하여 ‘○○시(도) 지역개발계획안’으로 한다.
3) 대상지역 및 범위는 지역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4) 계획기간은 수립시점과 목표년도가 10년 단위로 끝나도록 설정한다.
(나) 여건분석 부문
1)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등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2)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관광기본계획과 같은 국가계획과 시ㆍ도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의 계획 및 주개발사업과 관계 법률 등을 분석한다.
3) 기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의 기본구상(공간구상, 계획 목표와 전략 등), 지역 정책여건 변화, 기존 개발사업구역 현황과 변경 내역, 그리고 계획의 사업별 추진현황과 집행결과, 지역에 미친 파급효과 등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한다.
4) 종합분석은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서 대응전략이란 강화전략, 보완전략, 극복전략, 방어전략을 의미한다.
(다) 기본구상 부문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은 계획목표년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을 수립한다. 특히, 추진전략과 세부실천과제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개발방향은 지역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추구하는 공간적 변화와 기본골격에 대하여 제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의 유형은 추진전략 및 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3) 개발전략은 기본시책과 개발방향을 효율적ㆍ균형적ㆍ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관련 시ㆍ군ㆍ구간의 연계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며, 기존 계획 및 사업의 연계와 활용,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라) 부문별 계획 부문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방향은 계획기간 내에 지정ㆍ운영할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방향과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업명, 사업유형, 위치, 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 사업규모에 대하여 표기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역개발사업별 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반영하도록 한다.
가) 지역개발사업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기존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기존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개발사업을 변경(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제척 또는 변경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여야 한다.
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계획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투자촉진 여건과 운영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방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4) 정주여건 개선계획은 각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 의료ㆍ돌봄ㆍ고용ㆍ교육 등 분야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수해 및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포함한다.
5) 소요재원 및 파급효과는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총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파급효과 추정방법 및 결과를 제시한다.
가) 투자계획은 분야별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년도를 시작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5년 이후는 하나로 본다.
나) 사업비 유형은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한다.
* 법에 따라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를 구분하여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되, 국비의 경우 지원 부처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파급효과 추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최근 자료 등을 활용한다.
라)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전국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의견수렴 부문은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른다.
1)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첨부한다.
2)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첨부한다.
3) 기타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을 첨부한다.
검증보고서는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지역개발사업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기본평가, 사업 평가로 구분된 항목에 대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유를 적시한다(영 제4조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검증보고서 작성을 생략한다).
제3장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경미한 변경의 경우도 포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규모가 100만㎡ 이상인 경우
(2)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하려면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1)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되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즉시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되면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1) 지역개발계획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정한 내용(명칭, 위치, 면적, 사업내용 등)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2) 지역개발사업계획은 제안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자유치 등을 위하여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작성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⑥
(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개발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환경보전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현황도면을 첨부한다.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지표와 해당 개발사업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인구수용계획은 다른 부문계획에 선행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주거단지개발의 경우 주택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기존 취락이나 상업ㆍ공장시설이 사업지구안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구수용계획에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토록 한다.
(나) 교통처리계획 :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분석(또는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 장래의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1)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이용계획은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나)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2)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용도별 분류
*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건축물 이용계획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
* 토지의 용도구분을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용도별 면적
* 용도별 면적 산정에 활용되는 원단위(原單位)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용도별 배분면적 산정은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
*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한다.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ㆍ결합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2개로 분할 또는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역1, 구역2와 같이 동일 명칭 뒤에 세부 구역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넣는다.
(가) 분할 : 분할은 2개 이내로 하고,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결합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 주변지역 포함)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1)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역개발사업의 공사[환지(煥地)방식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가 완료되어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자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연차별 개발계획이나 투자계획을 말하며, 현저히 부진한 경우란 법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집행평가 결과 2년 연속하여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법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범위 및 업무분담, 대행사업자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있다.
법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6장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가 담당해야하는 업무영역 및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는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 총괄사업관리의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등)
(2)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3)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4) 재원확보 및 운영계획
(5) 총괄사업관리 수행 실적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지정권자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 당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총괄사업관리자로 한다.
(1) 협약 당사자
(2) 협약의 목적
(3) 업무수행 범위
(4) 업무수행 기간
(5)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총괄사업관리업무 수행대가)
(6) 상호의무
(7) 그 밖에 협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보칙
(1) 지역특화전략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2)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4)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5)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제안
(6) 지역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원
(7)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8)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검토
(9)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10) 지역개발사업의 사업화 방안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
(11)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 업무 수행 또는 지원
(1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또는 지원
(13)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또는 지원
(14)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처리 지원
(15) 지역개발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지원
(16)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업무지원
(가) 토지보상계획 수립의 적절성 검토
(나) 설계 일정ㆍ품질ㆍ비용 관리
(다) 설계가치공학 활동(설계 VE)
(라)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마) 건설공사 공정ㆍ품질ㆍ비용 관리
(17)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ㆍ수탁
(가) 타당성조사
(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라) 토지보상
(마) 건설, 건설 감리
(18) 그 밖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권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실시계획의 승인
(1) 해당사업의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
(2)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기관과의 협의(※인ㆍ허가 의제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로 정하는 허가, 인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실시설계도를 첨부한다.
(2) 다음 각 호의 서류
시행자는 법 제30조와 영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법 제31조 영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와 시설물의 사용ㆍ수익ㆍ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형지 공급의 의미
‘원형지’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토지(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를 말하며,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2) 원형지 공급자 및 개발 절차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지역개발사업 법인(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등)이 시행자인 경우로, 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등은 법 제33조 및 영 제41조에 따른다.
(1) 원형지는 시행자가 수립한 지역개발사업계획ㆍ실시계획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자의 조성원가에서 원형지부분의 조성비(공사비 및 간접비)를 제외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형지 공급가격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시설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4호에 열거된 시설에만 해당한다.
(1) 대상 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기능상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 양도한다.
(1)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 지정권자가 (1)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행자는 그 승인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률로 정하는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3) 행정청인 시행자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2호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아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위 절차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로 정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법 제26조제2항과 제15조제3항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로 갈음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
* 고급리조트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지자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예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완전회원제 고급리조트의 경우, 리조트에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이 없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별장형 숙박시설만을 공급)
제8장 개발사업의 준공
(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계행정기관 협의 : 시ㆍ도지사
(3) 공사완료 공고 : 시ㆍ도지사
(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과 준공검사요청 : 시행자
(2) 공사완료보고서 검토와 준공확인 : 시ㆍ도지사
(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나)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 해당 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준공검사를 거쳐 검사증을 붙인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장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1) 발전촉진형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지정되는 투자선도지구
(2) 거점육성형 : 거점지역에 지정되는 투자선도지구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가) 광역 혹은 지역 간 간선도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연계도로에 투입되는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역
(나) 광역 혹은 지역간 간선도로,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
(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가) 도시(군)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성장전략 또는 지역육성산업에 부합되는 사업
(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개발사업, 지역거점형 또는 지역브랜드 및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
(3)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4) 성장거점으로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다음의 지역
(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나)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1) 이전부터 지역생활권의 중심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기능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지역
2) 지역생활권 거점기능을 확보하여 주변 도시로의 파급 및 연계가 필요한 지역
(다)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은 광역자치단체명, 사업명, 투자선도지구의 순서로 한다(예: OOO도 창조문화복합단지 투자선도지구).
2) 투자선도지구의 위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까지 표기하며, 위치도를 포함하여야 한다(예: OO시ㆍ군ㆍ구 OO읍ㆍ면ㆍ동 일원).
3) 투자선도지구의 면적은 1,000㎡ 단위로 표기한다.(예: 1,234,000㎡)
(나)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필요성 및 시행기간
1)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투자선도지구 주변지역의 여건과 지구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필요성은 경제적ㆍ사회적ㆍ정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3) 투자선도지구의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방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2) 사업시행방식
3) 사업시행기간
(라)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 낙후지역, 거점지역으로 구분하며,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대상 제시
2) 투자규모 :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 재원별 구성비)
3) 고용규모 : 총 고용 예상규모, 지역주민 고용계획
4) 사업내용 : 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규제 현황도, 용도지역현황도와 함께 개발계획의 내용을 2쪽 이내로 요약한 주요 개발계획(안)
(마) 유치대상 투자사업의 실현가능성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적 타당성(B/C) 분석결과
2) 개발수요 분석결과
3)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지원계획(홍보 및 마케팅계획)
4)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및 근거
(바)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2) 고용유발효과
3)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사항
(사)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투자비 : 사업비 내역(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2) 재원조달계획 : 자금투입계획, 단계별 투자계획(자체자금, 외부자금으로 구분)
3) 연도별 투자계획 :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한 연도별 사업비(시설별, 단계별)
(아)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2) 투자선도지구와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을 연계하는 연계도로 설치계획
3) 투자선도지구 투자유치 및 인근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자) 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건설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특례 이외의 투자선도지구에 설치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건설계획
(차)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
1)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
2)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반영 사항
(3)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검토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선도지구의 사업성 평가 결과
1)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절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3) 사업의 시장성 및 위험요소
4) 사업의 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
5) 사업의 기대효과
6) 기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견)
(나)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반영의 적절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투자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관보에 고시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자선도지구가 지정 이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투자선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및 집행결과 평가
(1) 검증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평가 전문기관이 검증(이하 ‘실현가능성 검증’이라 한다)하여 지역개발계획 승인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검증대상
실현가능성 검증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평가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개발계획별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법 제66조에 따라 개발계획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가) 법 제7조에 의해서 시ㆍ도지시가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 승인후 3년이 경과한 계획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평가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추진정도를 평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 관련 각종 증빙서류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정, 폐지, 재수립 등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행결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장 단위사업의 사전타당성 및 집행결과 평가
(1) 평가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가)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규 지역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사업 사전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 3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사업시행자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전문기관은 별표 3의 평가기준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대상이 되는 신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전문기관,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의 시행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평가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나) 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평가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개발사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규모 변경 권고,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평가대상
단위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1) 지역활성화지역은 도별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선정한다.
(2)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도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또는 버림 한다.다만, 해당 시ㆍ도내 성장촉진지역이 한 곳인 경우에는 선정 요건과 평가기준 등에 따라 다른 시ㆍ도별 성장촉진지역과 낙후도를 비교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
(2)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그 밖의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1) 지역활성화지역은 일반적 낙후도를 반영하는 법정지표와 지역별 특성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지표를 통한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시ㆍ군 순으로 선정한다.
(2) 법정지표는 대상 시ㆍ군의 지역총생산, 재정 상황, 지역 산업 현황, 인구 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자율지표는 지역 접근성, 재난ㆍ재해, 토지이용 규제지역 비율, 고령화 수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법정지표와 자율지표를 혼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정지표의 배점이 60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이 포함되는「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또는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위 ‘(1)’부터 ‘(3)’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 대한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이 완료된 경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접근성 시설 예산 범위내에서 일반 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포괄보조금의 100분의 50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모형 소규모 사업 선정 평가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장촉진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지역활성화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지원중인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장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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