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에 따라 작성한다.(나) 보상계획서 :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다)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라) 공구분할계획서 : 공구분할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구분할의 목적이나 이유* 공구별 면적* 공구별 위치와 경계의 설정사유* 공구별 사업시행 방식* 공구별 사업시행 기간(마) 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심의증명서를 첨부한다(※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바)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별 규약, 시행규정, 조례, 부담률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률 계산서에는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게 하며 그 밖의 환지방식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면적 비교표* 용도별 체비지 조서* 공공용지 조서* 부담률 계산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사)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자)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명세4.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가. 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나. 이 경우 지정권자는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5. 토지상환채권 발행시행자는 법 제30조와 영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6. 선수금 등시행자는 법 제31조 영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7.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가. 사용 및 처분계획서의 작성과 승인(1)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와 시설물의 사용ㆍ수익ㆍ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처분할 토지나 시설(나) 처분대상자의 자격(다) 처분의 시기ㆍ방법ㆍ조건(라) 처분가격의 결정방법(마) 토지 등을 준공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나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과 그 납부에 관한 사항(2) 처분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3)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만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전까지 별도로 (1)로 정하는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4) 처분계획서 승인 후 여건변경 등으로 인하여 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조성토지 등의 처분과 이용(1)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시설을 분양ㆍ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조성되는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1) 처분계획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가) 주택건설용지ㆍ상업업무시설용지ㆍ공공시설용지는「도시개발법」,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시설용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하는 처분가격과 처분방법을 준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따라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3항과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60제곱미터 이하 주택용지에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한다.(나)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성 토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2) 시행자는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 사용의무와 전매의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매특약 등 조건을 부여하여 처분할 수 있다.8. 원형지의 공급가. 원형지 공급의 개요(1) 원형지 공급의 의미‘원형지’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토지(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를 말하며,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2) 원형지 공급자 및 개발 절차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지역개발사업 법인(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등)이 시행자인 경우로, 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등은 법 제33조 및 영 제41조에 따른다.나.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1) 원형지는 시행자가 수립한 지역개발사업계획ㆍ실시계획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자의 조성원가에서 원형지부분의 조성비(공사비 및 간접비)를 제외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원형지 공급가격은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9. 공공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가. 귀속대상 공공시설법 제36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시설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4호에 열거된 시설에만 해당한다.나. 귀속의 범위(1) 대상 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되어야 한다.(2)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기능상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3)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 양도한다.다. 귀속절차(1)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2) 지정권자가 (1)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행자는 그 승인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률로 정하는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3) 행정청인 시행자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2호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아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5) 위 절차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로 정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법 제26조제2항과 제15조제3항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로 갈음한다.10. 토지 등의 수용다음 각 호의 사업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1. 고급골프장(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골프장과 해당골프장이 소재한 시ㆍ도지역 내 대중골프장의 평균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골프장)2. 그 외 고급리조트* 등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공공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한 사업(이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토지 등의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사익)을 형량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급리조트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지자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예시: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완전회원제 고급리조트의 경우, 리조트에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이 없이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별장형 숙박시설만을 공급) 제8장 개발사업의 준공1. 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가.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나. 시행자는 자기가 조성한 토지나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관계행정기관 협의 : 시ㆍ도지사(3) 공사완료 공고 : 시ㆍ도지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과 준공검사요청 : 시행자(2) 공사완료보고서 검토와 준공확인 : 시ㆍ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나)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다) 해당 사업이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준공검사를 거쳐 검사증을 붙인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장 투자선도지구의 지정1.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방향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그 자체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주변 지역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여건의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사업모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모델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우선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2. 투자선도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나.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위치에 따라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한다.(1) 발전촉진형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지정되는 투자선도지구(2) 거점육성형 : 거점지역에 지정되는 투자선도지구다. 투자선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가) 광역 혹은 지역 간 간선도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연계도로에 투입되는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역(나) 광역 혹은 지역간 간선도로,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가) 도시(군)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성장전략 또는 지역육성산업에 부합되는 사업(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개발사업, 지역거점형 또는 지역브랜드 및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3)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4) 성장거점으로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다음의 지역(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나)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1) 이전부터 지역생활권의 중심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기능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지역2) 지역생활권 거점기능을 확보하여 주변 도시로의 파급 및 연계가 필요한 지역(다)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3.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절차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신청(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가)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은 광역자치단체명, 사업명, 투자선도지구의 순서로 한다(예: OOO도 창조문화복합단지 투자선도지구).2) 투자선도지구의 위치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까지 표기하며, 위치도를 포함하여야 한다(예: OO시ㆍ군ㆍ구 OO읍ㆍ면ㆍ동 일원).3) 투자선도지구의 면적은 1,000㎡ 단위로 표기한다.(예: 1,234,000㎡)(나)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필요성 및 시행기간1)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투자선도지구 주변지역의 여건과 지구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2) 필요성은 경제적ㆍ사회적ㆍ정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다.3) 투자선도지구의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기간으로 한다.(다)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방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2) 사업시행방식3) 사업시행기간(라)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대상 : 낙후지역, 거점지역으로 구분하며,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대상 제시2) 투자규모 :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 재원별 구성비)3) 고용규모 : 총 고용 예상규모, 지역주민 고용계획4) 사업내용 : 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규제 현황도, 용도지역현황도와 함께 개발계획의 내용을 2쪽 이내로 요약한 주요 개발계획(안)(마) 유치대상 투자사업의 실현가능성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제적 타당성(B/C) 분석결과2) 개발수요 분석결과3)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지원계획(홍보 및 마케팅계획)4)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및 근거(바)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2) 고용유발효과3)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사항(사)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총투자비 : 사업비 내역(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2) 재원조달계획 : 자금투입계획, 단계별 투자계획(자체자금, 외부자금으로 구분)3) 연도별 투자계획 :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한 연도별 사업비(시설별, 단계별)(아)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2) 투자선도지구와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을 연계하는 연계도로 설치계획3) 투자선도지구 투자유치 및 인근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자) 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4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건설계획2) 법 제49조에 따른 특례 이외의 투자선도지구에 설치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건설계획(차)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1)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2)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반영 사항(3)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검토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투자선도지구의 사업성 평가 결과1) 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절성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3) 사업의 시장성 및 위험요소4) 사업의 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5) 사업의 기대효과6) 기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견)(나)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반영의 적절성나. 투자선도지구의 변경신청(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 투자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다. 투자선도지구의 고시(1)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관보에 고시한다.(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자선도지구가 지정 이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투자선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 및 집행결과 평가1. 지역개발계획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가. 지역개발계획 검증 개요 및 대상(1) 검증 개요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이 정책목적에 부합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평가 전문기관이 검증(이하 ‘실현가능성 검증’이라 한다)하여 지역개발계획 승인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2) 검증대상실현가능성 검증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가) 지역개발계획안(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현가능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계획안 및 지역개발사업나. 검증방법(1) 실현가능성 검증은 별표 1의 검증기준에 따른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검증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지역개발사업유형과 사업시행자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검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나)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검증의 객관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검증절차(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실현가능성 검증대상이 되는 지역개발계획안의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검증업무 위탁 전문기관, 검증일정, 검증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현가능성 검증의 시행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검증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검증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검증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나) 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사업유형별 검증기준* 평가지표별 내용 및 점수* 검증 종합점수 및 결과* 사업계획별 조치 및 권고사항 등(5)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증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6)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라. 검증결과의 활용국토교통부장관은 실현가능성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지역개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2.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가. 평가 개요 및 대상(1) 평가개요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개발계획별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법 제66조에 따라 개발계획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2) 평가대상(가) 법 제7조에 의해서 시ㆍ도지시가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계획 승인후 3년이 경과한 계획에 한하여 실시한다.(나) 평가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추진정도를 평가한다.나. 평가방법(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른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 2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다. 평가절차(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3)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 관련 각종 증빙서류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5)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7)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라. 평가결과의 활용(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정, 폐지, 재수립 등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행결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장 단위사업의 사전타당성 및 집행결과 평가1. 단위사업의 사전타당성 평가가.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 개요 및 대상(1) 평가개요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2) 평가대상(가)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는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규 지역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사업 사전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나. 평가방법(1)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 3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사업시행자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나)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국토교통부장관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전문기관은 별표 3의 평가기준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다. 평가절차(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대상이 되는 신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전문기관,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의 시행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평가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등을 첨부할 수 있다.(나) 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평가지표별 내용* 평가 종합결과* 사업별 조치 및 권고사항 등(5)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6)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라. 평가결과의 활용(1)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국비 예산지원 및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규모가 적정수준보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2. 단위사업의 집행결과 평가가. 평가 개요 및 대상(1) 평가개요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개발사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규모 변경 권고,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평가대상단위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집행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사업나. 평가방법(1)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사업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별표 4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행결과가 부진하다고 평가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부진상황 극복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전문가와 지역개발제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나) 컨설팅 대상사업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컨설팅 지원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다. 평가절차(1)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위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사업 집행결과의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3)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시ㆍ도지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관할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5)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업무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7)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라. 평가결과의 활용(1)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위사업 집행결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컨설팅 지원단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규모가 적정수준보다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규모의 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집행결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1. 지역활성화지역 선정가. 선정 대상 및 규모(1) 지역활성화지역은 도별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선정한다.(2)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도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또는 버림 한다.다만, 해당 시ㆍ도내 성장촉진지역이 한 곳인 경우에는 선정 요건과 평가기준 등에 따라 다른 시ㆍ도별 성장촉진지역과 낙후도를 비교하여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나. 선정 요건(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2)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3)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4) 그 밖의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다. 선정 기준(1) 지역활성화지역은 일반적 낙후도를 반영하는 법정지표와 지역별 특성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지표를 통한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시ㆍ군 순으로 선정한다.(2) 법정지표는 대상 시ㆍ군의 지역총생산, 재정 상황, 지역 산업 현황, 인구 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에 따른다.(3) 자율지표는 지역 접근성, 재난ㆍ재해, 토지이용 규제지역 비율, 고령화 수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4) 도지사는 법정지표와 자율지표를 혼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정지표의 배점이 60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 선정 절차(1)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이 포함되는「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또는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3)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4)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른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위 ‘(1)’부터 ‘(3)’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2. 지역활성화지역 지정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1)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 대한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이 완료된 경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2)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대상* 신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기간*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 추진 기간, 개발사업비 지원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은 10년으로 설정(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이유 및 개발방향*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을 포함하여 신청 대상 행정구역별로 작성(라)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결과* 총괄표로 작성하고 평가와 관련된 서류는 별지로 첨부(마) 기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필요한 참고사항* 평가지표 등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와 특성지표를 추가한 경우 해당 지표를 추가한 이유 등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부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68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포함되는 사항 중 위 ‘가-(2)-(가)’부터 ‘(다)’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3) 지역활성화지역의 재지정은 도별 1차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시행한다.3. 지역활성화지역 지원가. 정부지원(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접근성 시설 예산 범위내에서 일반 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포괄보조금의 100분의 50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모형 소규모 사업 선정 평가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3) 성장촉진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지역활성화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지원중인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나. 지자체 지원(1)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2)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다.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1)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4. 지역활성화지역 해제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개발 전망이 없게 되는 경우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성장촉진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성장촉진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 위의 ‘가’ 또는 ‘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역활성화지역이 해제된 경우 지역활성화지역 대체 시ㆍ군을 지정할 수 없다. 제13장 행정사항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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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제66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