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66조 ·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조문 원문
항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한다.3.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와 도면나.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법률로 정하는 인가ㆍ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필요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한다.3.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와 도면나.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법률로 정하는 인가ㆍ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필요한
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68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포함되는 사항 중 위 ‘가-(2)-(가)’부터 ‘(다)’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3) 지역활성화지역의 재지정은 도별 1차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료된 경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2)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대상* 신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나) 지역활성화지역 지정기간*
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나.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3)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대행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