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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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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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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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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