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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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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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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