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사안에 관한 사항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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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